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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by 우 정 에디터 2024. 5. 2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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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거나 자영업을 막 시작한 경우라면 더욱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납부기간 및 신고방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를 채택하고 있지만,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습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을,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한 해 동안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직전년도(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년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금융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 계산 시 과세기간 동안의 총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공적연금 등 연금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연간 350만 원 초과 시,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주말이라면 그 다음 평일까지로 신고기간이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예외 적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 거주자 사망 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①인터넷 홈택스 전자신고, ②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③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④서면신고가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 전자신고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인터넷 홈택스 바로가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하기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바로가기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으로는 ①인터넷 홈택스 전자납부, ②카드로택스 및 인터넷지로 납부, ③은행 등 방문납부가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 전자납부

    인터넷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홈택스 전자납부 바로가기

    카드로택스 및 인터넷지로 납부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카드로택스 납부 바로가기

    인터넷지로 납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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