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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자격과 방법)

by 우 정 에디터 2024. 5. 1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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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자격과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자격,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명 필요없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하시려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무직자라도 작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기간

    정기신청기간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정기 신청

    •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8월 말

    기한 후 신청

    • 상반기: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6월 1일 ~ 11월 30일), 이 경우 장려금 금액에서 10%가 감소되고, 지급일도 10월 말에서 내년 1월 말로 늦춰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지급액 최대 165만원)
    •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지급액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지급액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총소득(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 부양 자녀(18세 미만)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사진자료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재산 합계: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 약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 차감 기준: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조회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필요)

    홈택스(모바일앱) -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받기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손택스(PC) - 홈택스 바로가기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손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대상자 조회 방법

    5월 1일 이후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마무리

    5월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정책으로,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지급 시기도 늦어지니, 5월 1일 이후 홈택스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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